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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카드로 세금 냈더니 수수료까지... 카드사만 1661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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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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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국세 21조 원 넘어
카드사, 세금 수수료로 1,661억 원
세금+수수료 '이중 부담' 문제제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지난해 처음 20조 원을 넘었다. 그만큼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도 불어났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 카드 납부액 및 카드수수료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조2,025억7,000만 원이었던 카드 납부 금액 규모는 지난해 21조6,674억5,100만 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치른 수수료 역시 2배 넘게 늘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국세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카드수수료를 더해 보니 2018년 800억9,200만 원에서 지난해 1,662억2,800만 원으로 뛰었다. 수수료의 98%가 카드사 몫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카드사는 국세 수수료로만 1,661억 원을 번 셈이다.

 

국세 카드 결제에 수수료 적용이 '이중 부담'이란 비판은 제도 도입 초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라 고객이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가게가 부담한다. 이런 거래 형태를 카드 국세 납부에 적용하면, 수수료 부담 주체는 가게 격인 국세청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 손실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전법을 카드 국세 납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는 국세와 달리 0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체는 수납한 지방세를 7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최장 40일로 연장해 그 기간 동안의 운용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하고 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16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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