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사실혼 성립요건은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③ 그에 상응하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
대판 2008. 2. 14. 2007도3952
이라고 볼 수 있음
동거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이 인정되고
동거하고 심지어 슬하에 자식이 있어도 사실혼이 인정 안 될 수 있음
한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몇가지 요소라고 정리한게 있는데
1. 양가 가족들간의 대면사실
2. 공동생활을 위해 공동비용을 지출한 사실
3. 동일 주소지의 여부
4. 자녀출산
5. 혼인준비
6. 법률혼과 같은 살림살이 수준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볼수있음
https://brunch.co.kr/@ysp0722/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