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여비 지급 못 하는 부처 늘어
일부 실·국 예산 소진에 재조정 작업도
출장 잦은 초임 공무원 생활고 호소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팍팍해진 나라 살림 상황이 공무원 여비(출장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정해진 금액을 자체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A 부처 B 과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각종 토론회와 사업 설명 등을 이유로 14차례 국내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와 서울역 등을 오가며 교통비와 일비, 식비에 사용한 비용은 90만원 정도다.
7월 출장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출장비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평소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 이뤄지던 정산이 7월 이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
C 부처 D 사무관도 비슷하다. D 사무관은 7월과 8월 7차례 출장에서 약 45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썼다. D 사무관 또한 13일 현재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장관이나 기관장을 수행하는 경우 이틀에 한 번은 출장을 가다 보니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이 수백 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E 부처 F 사무관은 7~8월 본인 출장비만 25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함께 갔던 국·과장 교통비를 자신이 일괄 예매한 탓에 전체 미지급 출장비는 300만원을 웃돈다.
이들처럼 출장을 다녀오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최근 늘고 있다. 공무원 출장비는 매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배분한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은 부처는 다시 업무 성격에 따라 실·국별로 차등해서 재배분한다. 연초 배분한 출장비를 이미 소진한 일부 실·국은 7월 이후부터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출장비 정산 담당자들에 따르면 올해 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비와 식비가 3월 기준으로 각각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 올랐기 때문이다. 1월에 기재부가 출장비를 분배할 때는 일비와 식비를 각각 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3월 이후 2만5000원씩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이 바닥나자 각 부처에서는 3분기부터 실·국별 출장비를 재조정하고 있다. 국외 여비 예산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예산 조정과 함께 일부에서는 일·식비를 자체적으로 30% 삭감해 1만6000원만 지급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일·식비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비 인상 목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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