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수차례 민원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판단,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A씨가 맡은 학급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이며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무관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계속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내렸다. A씨는 해당 규칙을 학기 초 미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한 뒤 다른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고, 현재 A씨는 병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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