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젊은 돌봄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각국이 외국의 젊은 돌봄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대학 졸업자부터 문호를 열어 이들이 국내 돌봄 현장에 원활히 적응하게끔 할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안해 비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은 국내 대학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올해 기준 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3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보건복지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이주노동자에게 최대 5년의 국내 체류 비자(F-2)를,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F-5) 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영주권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도 한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가족결합권을 주겠단 것이다. 복지부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영주권을 주는 방식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나선 건 국내 요양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에서 요양 인력을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된 현실 때문이다. 20·30대 청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돌봄노동에 유입되지 않자, 국내 대학을 나온 외국인 청년들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소 인력 부족에 올해 상반기 이주 노동자 8천명을 배치한 정부가 가사노동자 수입에 이어 요양보호사까지 돌봄 영역으로 이주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흐름에 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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