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상호명 등을 가린 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법과 판례를 비추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법무부가 심각한 비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하승수 대표는 법무부에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정보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부분인용 재결이 내려졌고, 하승수 대표는 2023년 6월 11에 법무부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했지만 '카드번호', '승인번호', '출납공무원',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이다.

법무부가 까맣게 지운 정보들은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법무부는 출납공무원의 성명과 소속 등을 지웠지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라목)
법무부장관의 성명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비공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식당명 역시 비공개할 수 없다.
이미 검찰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에서도 '음식점 상호가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비공개한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 홈페이지에선 공개
업무추진비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난 25년동안 시민들이 숱하게 공개를 요청해 왔던 내용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기관들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전 부서의 식당명과 결제시간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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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에도 비공개할 근거가 없고, 판례에서도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6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가 검찰을 상대로 소송 끝에 받은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에서도 검찰이 식당 이름과 결제한 시간을 지운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을 공개한 것에 이어 법무부도 업무추진비의 식당 이름과 업종 구분을 지운 것이다.
판결에 따라서도 비공개 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반복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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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56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