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엑소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7월 엑소 멤버들과 함께 정규 7집 앨범 'EXIST'(엑지스트) 활동을 펼쳤다. MBC '쇼! 음악중심'에서 타이틀곡 'Cream Soda'(크림 소다)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MBC 사옥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실내에 위치한 대기실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 측은 9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경수의) 방송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8월 2일 개봉한 영화 '더 문'에 출연했다.
이어 9월 17일 두 번째 미니 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앨범 정식 발매에 앞서 8일 ‘별 떨어진다 (I Do)’를 싱글 형태로 선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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