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1년2개월여만에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올해 보험권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한 곳은 흥국생명에 이어 현대해상이 두 번째다. 보험업계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가 대상이며 과장(전임급 포함) 이하는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금으로 월봉의 70개월치를 제시했다. 연봉의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1968년생 부장급 경우 최대 4억원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 출생의 직원들은 약 2년 6개월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학 학자금은 자녀 2인 한도로 최대 5600만원을, 미혼이나 무자녀 직원에게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퇴직하는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퇴직 후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돕기 위한 전직 컨설팅 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배경은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이 마지막으로 단행한 희망퇴직은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현대해상은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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