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9679?sid=102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장염때문에 잠시 자리비운사이에 한 학생이 찬 공을 다른학생이 맞는 사고발생
학교측에선 조사하여 경고처분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불복해 교육청에 징계와 감사요정하고 과실치상이라고 형사 고발함
아까 글 올라왔을때 피해자측을 왜욕하냐면서 선생님이 자리비운걸 탓하면서 조사는 해볼수도 있지 않냐는 댓글들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경고처분했는데 불복해서 고소하고 징계요청까지 한거야
지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서 감정이입하는건지 뇌피셜로 저 학부모 쉴드치는 댓글들 많았어서 내용 추가된 기사 올림 !
다른기사에 나온내용 :
다친 학생의 부모는 같은달 30일 “수업 중 ㄱ씨가 자리를 비워 사고가 났다”며 용인교육지원청에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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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용인 교사 유족 "고소당하자 충격…34년 자긍심 무너져"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대요. 자괴감 같은 게 너무 커서…."
(중략)
A씨의 유가족은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신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튿날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동안 (교직 생활을) 잘 해왔던 것만 생각하시고 이겨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신고받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게 본인으로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육 교사인 A씨는 앞서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선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학부모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유가족은 "고인은 아무리 배탈 때문이었더라도 (수업 중)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형사 사건을 알게 된 뒤 (심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수업 중 자리를 비운 행위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 경고 조처를 내렸지만 피해 학부모 측에서는 이것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