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세한 징계 내용 공개 요구하자.. 병원 측 "2차가해"

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디로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훔쳐보고 제3자에게 유출까지 한 경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정작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병원은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요청에도 간호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 정보가 유출된 A씨와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맹장 수술을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때 A씨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특정 진료기록도 함께 병원 전산망에 기록됐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2022년, 해당 병원의 간호사였던 B씨는 병원을 퇴사한 상태에서 본인의 남자친구이자 해당 병원 의사인 C씨의 아이디를 통해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정보를 몰래 훔쳐봤다. B씨는 본인의 친구인 C씨에게 A씨를 헐뜯으며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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