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1일 수업 중에 ‘몰폰’(몰래 휴대전화 하기)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교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압수’(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다는 학생인권조례만 알지 고시는 잘 모른다”며 “괜히 학생이 대드는 걸 듣느니 그냥 수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된 첫날,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다수 교사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데 고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루아침에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없고 그럴 동력도 잃었다”고 말했다.
● 교사들 “고시가 지켜줄 거란 믿음 없어”
특히 ‘휴대전화 압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가 많았다. 서울 B고 교사는 “지금도 등교 후 휴대전화를 걷는데 공기계(통신사에서 개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내는 학생이 많다. 압수한다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C중 교사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 안 주기 어렵다”고 했다.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 D고 교사는 “고등학생은 교사가 지적해도 웃고 넘어가려 한다”며 “문제행동을 못 본 척하는 데 익숙해져 ‘분리’하는 교사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했는데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사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E초 교사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1일부터 교사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교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고, 아무 때나 연락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 교사가 갑자기 정색하며 상담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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