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Tyx_SUTH9g?feature=shared
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과 몸싸움을 벌인 30대가 되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논란 끝에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든 노인들을 깨우다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 중 한 명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던진 70대 노인 2명은 물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까지 입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지검은 70대 노인 1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남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남성이 먼저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당했고, 노인이 계속 흉기로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본 겁니다.
경찰이 과도하다고 본 발차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과거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차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 까다로웠던 정당방위 기준도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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