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에서 다툼을 벌인 승객들에 대해 착륙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방콕 돈므앙공항에서 청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84편에서 기내 소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내 중앙 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을 뒤로 젖히자 뒷자리 승객이 화를 내면서 승객 간 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당시 두 승객은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기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이에 여성승무원들과 달려와 말렸지만 승객들의 다툼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았고, 승무원과 일행들의 자체 요청으로 가까스로 사태가 진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승객 간 자리를 멀리 떨어뜨려 앉히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기내 다른 승객들은 이들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뱉었던 장면을 목격했던 탓에, 청주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3시간여 동안 좁은 비행기 안에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의 부실한 사후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많기에 보편적인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항공사의 대처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경찰에 통보한 뒤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당시 소란 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분리조치 말고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 후 경찰 통보는커녕 공항 종합상황실에도 알리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경찰에 통보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다툼을 벌였던 승객들이 승무원들의 진정 요구에 잘 협조해 원만히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일부 승객들의 제보로 티웨이항공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입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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