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정부 "9월4일 서이초 교사 집회 참가 시 파면·해임도 가능"
28,463 611
2023.08.28 11:44
28,463 611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불허 혹은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교원 연가는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고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교육청 감사와 직무유기죄 명목으로 고발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53119

댓글 6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부활남: 더 레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부활 최초 목격 시사회 초대 이벤트 259 09.06 54,19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952,74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3,986,6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06,1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582,42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16,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39,6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45,2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5 20.05.17 8,867,1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42,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92,3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2925 정보 도경수가 처음으로 말아준 나쁜X 미친X 쓰레기...노래 23:09 26
3152924 이슈 내일 공개 예정인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2] 23:09 49
3152923 유머 카디비 이사진 넘 맘에 듬 ㅈㄴ자 이화여대 총장 같음 23:07 346
3152922 이슈 비가 너무 많이와서 전철이 멈추고 강이 범람한 나고야 23:07 182
3152921 이슈 뚱뚱한 여자 패티쉬 (부제:가스라이팅). 3 23:07 482
3152920 유머 내 예산 안에서 갈 만한 최고의 휴가지 추천해줄래? 4 23:06 259
3152919 이슈 친구가 밥 사준다길래 나왔는데 게이카페였음(벨툰카페임) 8 23:05 644
3152918 이슈 100억 부자가 외모 관리에 올인한 이유 12 23:05 913
3152917 팁/유용/추천 내 예산 안에서 갈 만한 최고의 휴가지 추천해줄래? 2 23:04 185
3152916 이슈 원덬이가 좋아서 모아놓은 검정치마 가사 23:04 211
3152915 유머 간식을 먹는 의자.gif 2 23:04 328
3152914 이슈 [영국왕실] 이튼 컬리지에 입학한 조지왕자 10 23:03 903
3152913 이슈 예들아 갓반인이 뼈말라되서 머할건데 옷빨 잘받으면 뭐하는데 니뭐 런웨이 올라가나 2 23:03 628
3152912 유머 요즘 치이카와(먼작귀)에 푹 빠진 덬들이라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날 게 분명한 영상들....twt 4 23:03 274
3152911 이슈 팬의 요청에 bad 챌린지 춰주는 방탄 정국 2 23:02 370
3152910 이슈 아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작은것들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4 23:02 812
3152909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된_ "Love Letter" 23:01 70
3152908 이슈 납작하게 깔린 강아지 23:01 269
3152907 이슈 본격 팬들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3세대 남돌이 직접 만든 응원법 ㅋㅋㅋㅋㅋㅋ 4 23:01 362
3152906 이슈 이주의 주연ㅣ저… 드디어 시작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새로워진(?) 저희 집도 공개해봤어요! 23:00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