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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케이뱅크, '연 3% 수시입출금 통장·연 10% 모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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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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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통장 300만원까지 연 3% 금리 적용
‘모임비 플러스’…목표 달성하면 최고 연 10%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예금 등 수신 경쟁력 개선을 통한 고객 모으기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기존 금융생활의 패턴을 바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수시입출금 통장에 높은 금리 혜택과 다양한 생활 관련 서비스를 더한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활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는 생활비 특성을 반영한 상품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했다. 모임통장은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의 필수로 자리잡은 모임비에 즐거움과 혜택을 더했다.

 

 

 

조건 없이 300만원까지 연 3% 금리


케이뱅크 고객의 생활비를 책임질 ‘생활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쉽다는 생활비통장의 장점에 고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장점이다.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 그 이상 금액은 연 0.1% 금리가 적용된다. 만 17세이상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가입방법은 케이뱅크 앱 내 상품에서 예적금으로 들어가면 생활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금리 책정에 고객들의 생활비통장 이용 패턴에 주목했다. 생활비통장은 급여, 통신비, 공과금, 카드지출비 등 생활비가 자주 입출금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롭게 쓴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연 0.1%에 불과해 소비자 금리 혜택이 적었다.

‘생활비 가져오기’ 서비스로 고객이 300만원까지 연 3% 금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설정도 가능하다. 생활비를 가져올 계좌, 출금 금액과 일자를 설정하면 매달 케이뱅크 생활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생활통장 출시를 기념해 생활비에 혜택을 더할 이벤트를 준비했다. 생활통장을 만들면 참여 가능한 ‘쿠팡 와우 무료 혜택’ 이벤트가 있다. 9월 한 달 안에 케이뱅크 생활통장을 만들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6개월까지 총 3만원 상당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에 처음 가입한 고객을 위한 생활쿠폰 혜택도 있다. 가입 후 한 달 이내 마트와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5천원 쿠폰 두 장(최대 만원)을 제공한다.

 

 

 

10명 모으면 최고 연 10% 이자주는 '모임통장'


가족과 지인, SNS 친구 등과의 모임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케이뱅크만의 ‘모임통장’도 출시했다.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모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다.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혜택을 극대화한다.

모임비 플러스는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목표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모으는 주기(매주 혹은 매월)와 목표 금액(최대 1000만원)을 정하면 모으기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매회차 모아야 할 금액이 계산된다. 각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중간에 입금하지 못한 금액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입금만 완료한다면 우대금리를 준다.

예를 들면 친구 6명 모임에서 세 달 후에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모임비 플러스로 여행 경비 모으기를 시작하면 된다. 전체 목표금액 600만원을 위해 개인 당 매주 약 7만7000원을 모으면 연 8% 금리가 적용된다.

모임비 플러스에 모으는 돈은 기존 회비가 들어있는 전체 모임통장과는 분리돼 별도로 관리하기 용이하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8451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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