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줄취소 면했다…경찰청, 노란 통학버스 단속 유예
어린이 통학 버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타선 안 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줄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컸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https://naver.me/Ga2j0gV7
그러나!!
당분간 단속을 안하겠다는거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 아님.
1.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지침을 모두 지켰어도 교사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며 + 민사 휘말림
출처 : https://naver.me/5YwFOCC8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속 변호사는 학교 및 교사가 체험학습 지침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에도 현장 지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때 학교장과 교육청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이밖에 학부모는 운전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와 해당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안전공제회에서는 원래 체험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 차량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3.버스회사 보험, 교사 개인 사보험 등 모두 위법을 인지하고 강행한거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함.
4.책임소재 역시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강행한 교사 과실을 더 크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함.
버스 문제가 어찌저찌 해결된다해도 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하기 힘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한 책임을 떠 안고 가는 게 옳은 일인지.....?
지들은 책임 안지면서 일단 하라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도 황당하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