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40대 아내 B씨가 잔소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10대인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했으나, A씨는 그대로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이 잦자 B씨는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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