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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소득자도 1억" 돈 풀더니…'범죄 대출' 된 청년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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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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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 60% 이상 취급…비대면 심사 활용해 가짜 계약서로 '6억' 받아낸 일당도

 

 

카카오뱅크의 청년전세대출 소개 화면 캡쳐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만 34세 이하면 무소득자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잔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 도입 후 4년이 지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전 대출 과정이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이 몰렸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청년 전·월세 대출 잔액은 9조9000억원에 이른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5월 도입된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은 지난 6월말까지 총 18조5233억원 공급됐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대출이다.

도입 첫해 6712억원이었던 공급 규모는 이듬해 2조9480까지 늘어났고, 지난해 6조5901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2조4497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최대 2억원)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가 적용된다.

 

 

 

 

청년 주거안정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보증 규모가 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원금과 이자 연체 등이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488건, 20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43억원이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 1105억원까지 4배 이상 늘었다. 90%이상이 원금이나 이자 연체다. 올해는 이미 사고율이 2%에 육박한다.

금융업계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무소득자도 전·월세 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견된 부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평가 등이 생략된 채 대출이 집행됐다.

전·월세 대출 연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체 은행권의 20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 6월 0.41%까지 올랐다. 전체 연령 평균(0.21%)의 2배가량이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전체 전·월세 보증의 60% 이상을 취급하면서 부실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고,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월세 대출 연체 영향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만 19세 주담대 연체율은 27%로 대부분 무소득자다.

허술한 대출심사는 전세사기 등 각종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A씨는 본인이 갭투자로 구매한 주택 2채를 청년들에게 전세 내주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을 업로드해 청년전세대출 총 2억원(각 1억원)을 받았다.

계약을 맺을 청년들은 대출사기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이들로 사실상 '가짜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가짜계약서로 총 6억원을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다. 페이스북으로 '집주인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집주인을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꼬셔 '허위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총 6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주범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793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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