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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민 즐겨 찾는 짜장면·칼국수·김밥, 2022년 한 해에만 가격 10%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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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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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즐겨 찾는 짜장면, 칼국수, 김밥 가격이 지난해 한 해에만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짜장면은 양파 등 식자재 인상 여파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칼국수나 김밥 등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 다른 요인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짜장면 평균가격, 작년 1월 5652원에서 11월 6227원으로 10.2% 올라”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식서비스 가격추이 등 외식업계 동향 파악 및 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 공모를 통해 시행된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하나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주요 6개 외식메뉴(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밥, 비빔밥, 삼겹살구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짜장면 평균가격은 2020년 1월 5171원에서 12월 5245원으로 74원(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21년에 5382원에서 5269원으로 5.1%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월 5652원에서 11월 6227원으로 10.2% 올랐다. 칼국수도 2020년과 2021년 상승률이 각각 0.6%, 4.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 7151원에서 11월 7885원으로 10.3% 껑충 뛰었다. 김밥은 2020년 상승률이 3.3%에 머물렀지만 2021년과 지난해 각각 8.4%, 10.8%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밥 평균가격은 2885원으로 조사돼 3000원에 육박했다. 냉면도 지난해 1월 대비 11월 6.4% 올라 평균가격이 9231원에 달했다. 이 밖에 비빔밥은 지난해 1월과 견줘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6.5% 올라 8879원이었고, 삼겹살구이는 8.8% 올라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1만6237원으로 조사됐다.
 
외식물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6.9%), 6월(6.3%), 7월(5.9%)도 고공행진했던 만큼 올해 짜장면 등의 실제 평균가격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뭘까. 우선 식자재 가격이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짜장면 가격은 대전이 가장 높았는데 15㎏당 2만1700원에 달했던 양파값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국수는 대전의 경우 호박과 건멸치 가격이 전국 최고가 대비 각각 51.8%, 4.0% 낮았는데도 평균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또 냉면 가격이 가장 비싼 부산과 김밥 가격이 가장 높았던 서울 역시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인건비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음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비싸지 않을 때는 3만~4만원 정도인데 장마와 날이 더울 때는 12만~13만원씩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B업체 대표는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외식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외식 품목의 주요 식자재인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호박(20개 기준)은 2021년(9월 기준) 1만3920원에서 2022년 2만9180원으로 109.6% 증가했고, 당근(20㎏)도 같은 기간 2만9440원에서 6만4440원으로 껑충 뛰는 등 농산물 식자재의 가격 변동 폭이 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가격이 급변하는 식재료는 정부 재고 물량을 신속하게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 ‘주가 조작 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관련 추가 논의키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금융위는 ‘최대 2배’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었는데 22일자로 취소한 뒤 다시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기존 안이 부득이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큰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안이 성립됐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부당이득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진다. 만약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내년엔 최대 6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법령에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시행령 조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바뀌진 않는다. 
 
취소가 예정된 시행령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완료된 거래 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에서 가중평균 매도 단가를 뺀 금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시세를 상승시켰을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한다. 
 
한편 증권가는 차액결제계좌(CFD) 거래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4개사는 9월 CFD 서비스를 운영하고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재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의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증거금에 따라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 당국이 SG사태 이후 익명성 해소 등 CFD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약해져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거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상반기 6175명으로 지난해 동기(7452명)보다 17%가량 줄었다.
 
국내 증시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처음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7% 오른 2508.8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1.30% 오른 888.71을 기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작년 상속·증여재산 188.4조원…2017년 대비 2.1배 늘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특히 상속 재산 상위 1%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상속·증여 재산은 당해연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서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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