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은 여전히 월급쟁이의 로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이 1억원을 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 상위 3%에 포함됐다.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늘고 있지만 억대 연봉은 100명에 3명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최근 고액 연봉자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월급쟁이 1000명에 한 명꼴인 ‘수퍼 리치’는 일반 직장인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이보다 넓게 잡아 연봉 1억원이 넘는 월급쟁이로 봐도 상위 3%에 들었다. 다만 여기서부터 상위 5%를 거쳐 10%에 이르는 지점까지 내려가면 연봉 수준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한다. 연봉 6700만원을 경계로 시작되는 상위 10% 아래부터는 억대 연봉과는 거리가 크게 멀어지기 시작해 상위 30%까지 내려오면 연봉이 3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월평균으로는 264만원이다. 세전 기준이어서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질소득은 더욱 줄어든다. 더구나 근로소득자 10명 중 6명의 연봉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3%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상위 1%의 평균 연봉과 6.94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 10분위(상위 10%) 가운데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의 격차도 크다. 최저 수준인 1분위(하위 10%)의 평균 연 소득은 185만6700원인 데 비해 최고 수준인 10분위의 평균 연봉은 1억116만6733원이다. 최상위 10% 소득 구간의 봉급생활자와 최하위 10% 구간의 봉급생활자의 소득 격차가 55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 반면 소득세 최고 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만 명인 상황”이라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세율 최고 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 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 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출처: 중앙일보] 연봉 1억3500만원 돼야 상위 1% … 근로자 63% 평균 이하
억대 연봉자는 100명 중 3명꼴
연봉 3700만원이면 상위 30%
1022만명이 월급 260만원 이하
최상·최하위 소득격차 55배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으로 10억원 이상 받은 근로소득자가 1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자(비정규직 포함) 1618만7649명 가운데 상위 0.01%에 속했다. 근로소득자 1만 명에 한 명꼴이다. 또 연봉 상위 0.1%의 근로소득자는 1만5990명으로 여기에 포함되려면 연봉이 3억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상위 1%는 연봉 1억3500만원이 넘고, 상위 5%는 연봉 8500만원 이상,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최근 고액 연봉자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월급쟁이 1000명에 한 명꼴인 ‘수퍼 리치’는 일반 직장인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이보다 넓게 잡아 연봉 1억원이 넘는 월급쟁이로 봐도 상위 3%에 들었다. 다만 여기서부터 상위 5%를 거쳐 10%에 이르는 지점까지 내려가면 연봉 수준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한다. 연봉 6700만원을 경계로 시작되는 상위 10% 아래부터는 억대 연봉과는 거리가 크게 멀어지기 시작해 상위 30%까지 내려오면 연봉이 3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월평균으로는 264만원이다. 세전 기준이어서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질소득은 더욱 줄어든다. 더구나 근로소득자 10명 중 6명의 연봉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3%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상위 1%의 평균 연봉과 6.94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 10분위(상위 10%) 가운데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의 격차도 크다. 최저 수준인 1분위(하위 10%)의 평균 연 소득은 185만6700원인 데 비해 최고 수준인 10분위의 평균 연봉은 1억116만6733원이다. 최상위 10% 소득 구간의 봉급생활자와 최하위 10% 구간의 봉급생활자의 소득 격차가 55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 반면 소득세 최고 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만 명인 상황”이라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세율 최고 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 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 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출처: 중앙일보] 연봉 1억3500만원 돼야 상위 1% … 근로자 63% 평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