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23418?sid=102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지난 14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직접 창작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 왔다.이 작가는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여러 언론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정 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중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이유나(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