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그냥 어른이 돈 주고 게임기 준다니까 이게 나쁜 짓이 아닌가보다, 자기 결정권도 없는 아이들인데…"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나 강제추행 등을 한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없었습니다.
성범죄나 강제추행을 한 5명에게는 범행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 1명에겐 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초범인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최대 5천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어 합의를 시도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도 구형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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