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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뉴얼을 하나도 안지킨 의정부 금오동, 사복경찰 중학생 흉기난동범 오인 불법 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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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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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요약 

 

1. 보배드림에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옴.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 입니다"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2.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 관계가 밝혀짐. 

인터넷에 올라왔던 피해 소년 아버지측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

경찰은 불심검문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긴급체포 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강압적으로 경찰서로 연행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3. 그 과정에서 경찰측의 발언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청장이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던 주의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   (신분 고지. 강제력 행사 불가, 미란다 원칙 고지등) 

그러면서 피해자가 억울할만한 발언을 언론에 밝히는 중.  ( `통화해 사과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 `진압 경찰도 다쳤다`) 

 

.... 

 

최초 경찰청장이 밝힌 `선별적 검문검색 ( 불심검문 ) ` 매뉴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416

 

" 다만 검문검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만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동행거절권, 동행 장소와 목적 등을 고지한 뒤 임의동행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선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혐의자가 신분 확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렸던 글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

(중략) 저는 오늘 사건 피해자의 아빠이며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로 런닝을 뛰러 갔습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구대, 경찰서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고 CCTV 확인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아이기준으로 영문도 모르고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중에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그런아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채로 경찰차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그때서야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구대로 와줘야 한다며 울며 전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뛰쳐가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이 찰과상과 멍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됩니다.

강제 집압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 1명은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져 죽을뻔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중3 아이를 이렇게 까지 할수 있냐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했지만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길에 이런 말도 않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SNS 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일은 상상도 해본적 없었는제 적게 나마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형사들에게 성인인 제가 않인 16살 미성년자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형사들과 얘기를 해보니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미리 검거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무자비 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 많은분들께 오늘 일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입니다."

 

 

 

.... 

 

 

 

사건 사실관계가 정리된 경향 기사. 아버지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함 

 

경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해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그러자 A군은 곧장 뒤돌아 뛰어 달아나다 넘어져 붙잡혔다. A군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A군은 넘어져 붙잡히는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측의 변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1737?sid=102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 과정에서도 저항해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18103?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 경찰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졌다.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4933?sid=102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학생이 다쳐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2008?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엄정 대응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선 “미란다 원칙은 임의동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바로 도주해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의 반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한 지역 경찰관은 “별칙 조항도 없고, 상대가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실적을 강조하면 결국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과한 지시가 이어져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일선 서장들한테 거점 지역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 

 

 

해당 경찰이 위반한 관련 법과 규정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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