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첫 시행… 전국 확산 주목
소송비 최대 2억5000만원 선지급
유죄 판결 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세종·대전 등 전담 변호사제 도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교사(교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부담하는 것은 처음이라 교권 침해 대책으로 전국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보전하는 ‘후지급’ 방식이었다.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기간제 교사 포함)이다. 민사의 경우 소송비(변호사 선임비 포함)와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합쳐 사건당 최대 2억 5000만원, 형사는 사건당 5000만원(벌과금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을 만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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