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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 소송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 A씨는 31일 일간스포츠에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불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9월, 영탁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 다시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은 지난 2021년 10월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간 150억 원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탁 측의 이의제기로 해당 형사 소송은 결국 검찰 송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3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경찰 불송치’를 받았던 내용이 어느새 뒤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탁 측이 추가 선임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과 다투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예천양조는 조그마한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힘겨운 현재의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도 끝난 느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피력했다.
https://v.daum.net/v/202307311313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