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72716511669077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청약 포기자가 속속 생겨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약 통장 가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납입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제하는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입한도가 연 60만원이 늘어나면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