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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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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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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육부, 고시 개정해 교권침해 추가
가해자 분류 학부모 크게 늘어날듯
악성민원 행위 처벌도 가능해져… 전화-SNS 등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인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교권 침해의 유형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이 고시에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서 교권 침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3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TLfeEA현재의 고시로도 부당한 학부모의 요구를 교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 간섭이 아닌 학부모의 각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 내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추가로 정의되면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를 처벌하는 제도 역시 검토 중인데, 고시가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사에 전화-SNS 가능 시간 지정… 학부모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첫 마련
무분별한 전화-문자-방문 방지
교사 아닌 학교 민원담당자 지정
학부모 전화내용 녹음방안도 검토


#1.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이 한약 보낼 테니 데워 먹여라”, “돈을 보내니 수영 교육 때 모자 사서 씌워라” 등의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이 학부모는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

#2.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7시 반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놀러 가야 하는데 애가 방해가 되니 (선생님이) 출근해서 우리 애 봐주고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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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스타그램 ‘민원스쿨’에 올라온 사례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당했다는 민원들이다. 민원스쿨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최근 개설했다. 이달 21∼23일 3일 동안 접수된 2077건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그 내용도 상식을 넘어선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14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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