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가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5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스케이트 강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길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내가 너 선생질 못 하게 만들게 다 까발릴 거야. 몰카를 찍고 동영상을 유출하고 N번방을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쳤고, 당시 A씨의 동료 강사와 스케이트 수강생, 학부모 10여 명이 이를 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A씨는 'N번방 사건'과 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A씨와 말다툼은 했지만,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식명령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최가영(weeping07@ytn.co.kr)
출처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307201040019262&s_mcd=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