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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9년 9월부터 2년 이상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