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중에는 4학년 학급 학생의 아버지가 2년차 담임교사 A씨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선생님 나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라고 하거나 특수교사 B씨에게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제가 학부모위원인 거 알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요구 역시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대부분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하지만 막상 신고를 당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조사 기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담임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만으로 경찰에서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해 교사 본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도 아동학대 혐의 특성상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횡행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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