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히면 안될일이 일어난만큼 현재 의견이 분분한 학생인권조례 관해서도 알리고자 씀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해외에서도 하는거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벌을 금지시킨 아예 긍정적인 면이 없는게 아님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 인권조례"에서 발생함

이게 간단한 요약인데 사실 해외의 인권조례들엔 학생들이 지켜야할 의무와 그것을 지키지않았을때의 교사의 처벌도 명시되어있음


학생들의 인귄을 최대한 보호하되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으로 24가지의 의무조항을 지키도록하고 이걸어길시 교사가 학생을 내보내고 정학요구할수있게 되어있음 물리적 체벌을 금지할뿐 교사의 체벌 권한을 명시해놓은거임
그에비해 한국의 특히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위와 다르게 자세한 구체적인 규범이 아닌 뭉뚱그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이런말뿐이고 오히려

이조항을 넣어 벌점제도를 인권침해라고 사실상 폐기시켰고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한다=학생이나 학부모가 항의하면 불가하다)

해당조항으로 교사들이 학생을 즉결적으로 교실에서 내보내거나 제지하는걸 금지시켰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해당조항으로 문제학생을 교실에서 직접적 제지를 하면 고발해서 아동학대범 만드는중)

반성문도 금지시켰음
물론 저 조항들도 저런행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었고 핗요하단것도 공감함
근데 학생이 지켜야 할일은

이렇게만 적어놓고 모든 제지 수단을 막아놓은 상태임
그리고 "학생의 참여하의 정해진"이란 규칙역시 문제를 일으키고도 학생들은 죄가없다고 써먹히기만 하고있음
현재 학생인권조례 계정에 대해 올해 이미 여러번 말이나왔음
근데 인권조례는 취지나 뜻이 좋고 어느정도는 필요한게 맞기때문에
개정이 필요함에도 필요하단 목소리가 클수가 없는 상황임
모르는사람이 들으면
인권조례를 바꾸자고? 학생들 때리란거임? 이렇게 생각할거아냐
근데 우리나라외 다른 나라들은
"육체적 체벌만 아닐뿐 구체적인 규범을 학생이 어길시 교사가 취할수있는 체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있단거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오히려 교사의 비육체적 훈육 수단(반성문 교실에서 내보내기 벌점)등등 역시 막는 조항들뿐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고 개정관련 올해 여러번 논쟁되던일이니 읽어봐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