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협조 절대 불가”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 기자명 고경희 기자
- 승인 2023.07.13 15:10
한국전력이 12일 다급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방문해 이날 시행된 TV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주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거절했다.
한전은 이날 대주관과의 간담회에서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한 수신료 분리납부 안내문 게시 △분리 납부 희망 세대에 분리 수납 등을 요청했다. 한전은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전이 아파트에 지급하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을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주관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징수 방침 제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며 “지원금은 필요 없으니 수신료와 전기료 관리 업무 모두 한전이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미 협회장은 “관리사무소에 추가적인 업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리비 명세서에 분리납부용 계좌번호와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정도의 업무만 협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협회장은 이어 “한전이 KBS와 협의해 세대 도시가스비처럼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전 요청 못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이유
대주관은 법적 측면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이유로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째,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V 수신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료와 합산 청구돼 법적 문제 없이 수납 대행이 가능했다.
김기철 대주관 정책팀장은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됨에 따라 수납 대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관리비등 비목이 아닌 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고지·징수할 경우 입주민이 이를 문제 삼아 횡령 등 논란이 생기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관리비등 비목에 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한다면 협회는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덜 걷힌 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대납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고지·징수·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료 미납 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수신료 미납시 관리사무소가 강제 징수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채희범 대주관 사무총장은 “한전의 수신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미납분을 부담하고 미납 수신료를 관리하는 역할도 떠맡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셋째,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책임이 가중된다. 앞으로 준비기간 3개월 동안 △분리 납부 신청을 받아 세대의 TV대수를 취합해 한전에 전달 △분리 납부 신청 세대의 수신료 징수 및 입금 △미신청 세대의 수신료 징수 및 입금 업무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끝나도 수신료 납부대상 세대 파악 및 고지·징수·대납, 미납금 관리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몫이 된다.
게다가 수신료 정책 혼란에 따른 민원 처리도 관리사무소가 떠맡게 됐다. 정부가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받았어도 납기일이 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라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파트 등 건물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몇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는 수신료 관련 전화만 받다가 하루가 끝날 것”이라며 “업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주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한전 지역사업소 접수신청 안내 협조 △전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필요성 홍보 △수신료 고지 및 징수는 의무가 아닌 협조 사항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주관·국토부와 사전협의 전혀 없었다”
한전과 대주관의 간담회 중에도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협회에 빗발쳤다. 회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주관도 동의한 거냐”, “한전 지역사업소마다 말이 다르다”, “항의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대주관은 정부가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서 대주관을 포함한 관계 단체, 심지어 국토부와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사전 설명, 논의도 없이 무턱대고 아파트에 업무를 떠넘기는 게 맞는 일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급박하게 시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루아침에 업무 떠안은 관리현장 “황당”
분리징수 시행일인 12일 아침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에 불이 붙었다.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 모 경리직원은 “아침부터 입주민들이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겠다며 관리사무소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받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대답하니 일부는 화를 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B아파트 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한전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분리징수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경기 용인시 C아파트는 ‘수신료 분리 납부 희망 신청’ 양식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 아파트 소장은 “한전 사업소에 물어보니 신청양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와 급한 대로 양식을 마련했다”면서 황당해했다. 경기 남양주시 한경희 소장은 “일방적인 업무 이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전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 제도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한전과 단체로 전기사용 계약을 맺어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된다. 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등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고 세대 수신료를 한전 지정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는 종전처럼 전기료·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하되 분리납부 희망 세대의 신청을 받도록 했다.
한전은 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주관 입장을 공중파나 메이저 신문에서 다뤘음 좋겠는데
아파트 관련인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열받아서 더쿠에 풀음
더쿠도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관리현장에 있는 덬들이나 가족들이 주관사이신 경우가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관리현장의 일로만 보이겠지만
언젠가 다른 분야에서도 갑자기 누구 한사람 생각으로 번갯불에 콩볶듯 정해진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음 하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