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연녀에게 보험금 12억 주고 떠난 남편, 아내와 딸은 어떻게?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3,511 11
2023.07.13 08:25
3,511 11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남편, 생명보험의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하고 사망
보험금 제외하면 빚이 더 많아…
"아내와 딸은 한정승인 신고…내연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해야"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물려준 돈 보다 밎이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 아내인 B씨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면…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해야

 

일단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인 B씨와 딸인 C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A의 상속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연녀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때문에 설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금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해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아내 B씨와 딸 C는 내연녀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10억원(12억+3억-5억)입니다. 여기서 B씨의 유류분율이 3/10이므로(3/5 x 1/2) 유류분 부족액은 3억원이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2억원(10억원 x 2/10)입니다.

 

 

제 3자 증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했다면…다툼의 여지 있어

 

-중략-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내연녀 D씨로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당시 A씨는 치과의사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여 당사자인 A씨와 D씨가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B씨와 C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내 B씨와 딸 C는 내연녀 D씨로부터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딸은 A씨가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D씨로 변경할 당시 이미 간암증세가 심했고 그러한 사실을 D씨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A씨가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A씨와 D씨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수익자를 D씨로 변경하게 되면 B씨와 C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A씨와 D씨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7473?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11 03.16 46,6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7,5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08,06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6,5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5,3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2,7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4156 기사/뉴스 “3억짜리 금괴 가방, 언니가 통째로 버려”…10톤 쓰레기 사투 벌인 가족, 결국 21:42 63
3024155 이슈 오늘자 13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무대인사 단체사진 찍는 순간 21:42 111
3024154 유머 일본 식품점에서 출시한 한국식 들기름 막국수 9 21:40 565
3024153 이슈 유승호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말실수 했을 때.gif 7 21:39 596
3024152 기사/뉴스 머리에서 나사가 '툭'…캐나다 여성, 수술 14개월 뒤 벌어진 충격 상황 2 21:37 551
3024151 이슈 최예나 - 나의 마음을 담아(달빛천사 OP) l [정승환의 노래방 옆 만화방] 1 21:36 98
3024150 이슈 패션계 난리날듯한 자라(ZARA) 새 디자이너 발표 (스압) 26 21:36 2,135
3024149 정보 샤갈!!!저 마운자로 맞았는데 117kg됐어요 2 21:36 1,254
3024148 이슈 여적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35 232
3024147 이슈 남성복에 너무 잘어울리는 아일랜드산 원단 '도네갈 트위드' 9 21:33 1,019
3024146 유머 왜 인셀들은 지가 가지지도 못할 미래 아내가지고 바람 피는 상상을 하는걸까 21:32 900
3024145 이슈 펭수가 팬들한테 받는 꽃다발 수준ㄷㄷㄷ 7 21:31 1,506
3024144 기사/뉴스 아프간 “파키스탄이 병원 폭격…최소 408명 사망·265명 부상” 1 21:31 312
3024143 이슈 3대 AI(지피티, 제미나이 그록)에게 조선왕조 5대 비극을 꼽아달라고 해봤다. 5 21:30 893
3024142 이슈 복귀 이후 요즘 런닝맨에서 폼 좋은 지예은 12 21:30 963
3024141 이슈 영어 발음 테스트 챌린지 개티나게 하는 남돌ㅋㅋㅋㅋ (feat. 에이티즈 우영) 21:30 242
3024140 유머 밥먹다가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놀래서 밥먹는거 멈추는 물소 2 21:27 500
3024139 유머 임성한드 만두타령 15 21:25 1,038
3024138 이슈 패가망신급 범죄혐의 수사받는 중이면서 마치 아무일도 없는양 너무 의기양양하게 다녀서 좀 어이없는 방시혁 48 21:23 1,972
3024137 유머 ADHD 쉬는 시간 10 21:2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