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 A 씨 등 7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명탑을 점거한 범행 계획에 A 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거 행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점거 행위를 통한 범죄 실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점거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 또한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A 씨 등의 행위가 방조범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4∼5월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이 회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 중간 공간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때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하거나 방조했다며 A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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