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도 '길거리 헌팅'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벌금 7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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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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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이쁘시고 스타일이 좋으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동일 시간과 장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상습적으로 보여주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달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관악구 N번 버스에 탑승한 피해여성 B씨(29)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취지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거절했다.
동일 시간과 장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상습적으로 보여주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달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관악구 N번 버스에 탑승한 피해여성 B씨(29)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취지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두달 뒤인 8월, 또다시 N번 버스에 타고 있는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고 B씨는 거절했다.
A씨 범행은 그해 10월12일과 일주일 뒤(19일)에도 지속됐다. 두 범행 발생 시간 역시 오전 4시40분경으로 동일했다.
앞서 A씨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6~11월 사이 구로역 내에서 또다른 피해여성 C씨(21)에게 동일 수법으로 5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18일 50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216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