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4개월 간 강원 춘천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41)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를 샤워기로 내리쳤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사실대로 말하라'며 B씨의 팔을 흉기로 긋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B씨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같은해 10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며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구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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