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이런 형식의 표창은 처음 봐서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사진을 넣어도 된다는 자체 해석은 서식의 준용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같은 표창인데 청장 수여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다른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조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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