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출시 7영업일(6월 15∼23일) 만에 76만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은 청년도약계좌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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