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0134
한때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작가로 활동했던 30대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며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약 47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했다.
A씨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B씨에게 송금한 뒤 서울 강남구 여러 곳에서 B씨가 숨겨둔 마약을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