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이혼하면 재산 기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등등 궁금했는데
혜진이 상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음주 후 폭력과 폭언’

술 먹고 폭력은 물론

??? 만삭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함
그리고 둘째 임신 후에도 역시..
사람 안 변함.

음주운전 못하게 막아줬더니
심기를 건드렸다고 2차 폭력
자.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준다?
그럼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데

외도,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의 이혼 사유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함

당연히 폭력도 이혼의 사유 ㅇㅇ
다만 증거를 잘 모아야 함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음..)

사진, 영상, 경찰서 신고내역은 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차근차근 모으기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위험하고ㅠㅠㅠ
녹음이나 병원 진료 내역들도 증거에 해당된다고 함.
Q. 정확히 위자료 뭐임? 누가 받는 거임?

위자료 = 정신적인 손해배상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

당연히 혜진은 폭력/폭언을 당해왔으니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임.
But. 해당 경우에도 증거 필요

하.. 결이사 초반에 남편이 술취해서
혜진 다리 잡아 당기던거 생각나서 내가 다 눈물났음
Q.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혜진의 경우는 남편이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가사와 육아를 혜진이 모두 도맡아 하는 중)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책임져야 하기에
양육비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혜진

일단 양육비는 재산의 지분에 영향을 받음


육아와 가사노동 역시 재산 증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도 인정

육아와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은
월 3-400만원 가량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고 함.
(혜진은 카드로 월 30만원 한도로 살고 있음ㅠ..)
xx 모두에게 해당되는 금액 아님 xx
남편의 소득과 혜진의 상황이 모두 반영된 금액임


월 1,0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애가 둘일 때 월 양육비 4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함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른 듯)
양육비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음.
Q. 양육비를 안 주고 버팅기면 어떡하죠?
뭔가 드라마에서 안주는 ㅅ ㄲ 본 것 같아서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혜진이 질문해줌^^


민사소송 엔딩
ㅇㅇ 압류 가능함

가사과 육아도 경제활동이고 노동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모두 행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