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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핫게간 95년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미제) 내용 정리.wiki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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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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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보고 내용 더 찾아봄

댓글에서 아직도 진짜 범인은 남편 vs 사건 다음날 출국한 내연남이 의심스럽다 등등 의견이 갈리길래 궁금해서 찾아본 것도 있음


95년6월 은평구 미성아파트 7층에서 오전 8시45분경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함->오전 9시10분경 경비원이 발견하고 화재신고->오전 9시20분 소방대원들이 와서 화재 진압 후

살인사건 현장 목격 : 화재는 안방 장농에서 시작되어서 장농,커튼 일부만 태우고 꺼짐 모녀의 시체는 옆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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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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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현장이고 저 화장실에서 아내 치과의사 C씨와 2살배기 딸이 같이 발견됨

남편 L씨는 그날이 본인 정형외과 개업일이라서 아침 일찍 나가서 집에 없었음


사건현장은 아내의 상의는 벗겨져있고 팬티는 내려가 있었고 딸과 아내 모두 목에 교살흔적이 보인 상태였음 욕조에는 물이 받아져있는 상태에 장롱에 방화까지 저질러진것으로 봐서는 확실한 타살현장.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안에서 문이 잠겨있었다는 것과,사라진 금품은 하나도 없다는 점 정도 그래서 원한 범죄로 특정지어짐

부부 원한 살만한 사람들을 조사해나가니 딱히 특이점은 없었고 아내에게는 내연남 인테리어업자 J가 있었는데 사건당일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남

(이 내용은 증언만으로 확인되었음(자세히 조사안함)) 따라서 범인 용의선상은 남편인 L씨인것으로 쏠리게 됨


여기서 중요포인트

남편의 알리바이

남편은 오전 7시에 병원 개업을 위해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였고 병원에는 오전 8시~8시 30분쯤에는 확실하게 있었음 (같이 일한 간호사등의 진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사망시간이 오전 7시 이전이냐 이후냐 였음 



[남편 L의 범인이라는 주장 이유]


1.모녀의 검안은 오전 11시30분에 이뤄졌는데 검안시 보여진 시반을 토대로 추측한 사망시간은 오전3시30분~오전5시30분이었음 (시반은 사망 후 6~8시간 이후에 나타남)

2.모녀의 시강(시체 강직도)를 확인했을때 나온 사망시간은 전날 오후 11시30분~다음날 오전 5시30분사이 (모녀의 굽혀진 시강정도는 사후 6~12시간 이후 나타나는 상태수준)

3.부인 C씨의 소화상태가 전날 먹은 미역국밖에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사망 추정시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

4.외부인 침입이 불가능함

5.최초 거짓말 탐지기에서 L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양성반응이 나옴->강압수사였다는 판단하에 증거채택은 안됨

6.장농에 불을 지르고,시신을 욕조에 유기하고 등등 범인이 바로 떠난게 아니라 상당시간 머물러서 본인이 바로 특정되지 않게끔 현장을 꾸민 점



[남편 L의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 이유]

 

1.시반과 시강 측정의 문제,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시반 시간이 추측된 우측 대퇴부의 경우 팬티가 내려와 있어서 압박으로 인해 시반이 먼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음 그 부위를 제외하고 시반이 소멸된것을 봤을때 사망 추정시간은 오전 7시40분까지 늘어남

시강또한 온도가 높을 경우 더 빨리 일어나는데 시신이 뜨거운 욕조에 담겨져 있었다면 충분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음

당시 욕조 온도를 경찰이 측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화재가 최초 인지된 시점은 오전8시45분임 화재는 그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며 남편쪽 변호인쪽이 1800만원 들여서 모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직접 실험했더니 안방 장농에서 불이 난다면 5~6분 전후면 외부에서 연기가 감지되었음 따라서 불은 오전 8시30분 이후에 났음을 알 수 있음

3.C의 소화기관에서 미역국이 나왔다지만 이건 전날 먹은 미역국을 다음날 아침에 데워먹었을 수도 있음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게 전자레인지에서 아침에 데워먹는 한약이 발견되었음

4.아내 C씨의 시신에서 눈에 콘택트렌즈가 발견됨 아내는 잘때는 렌즈를 빼고 아침에 일상생활 시작하면서 렌즈를 다시 꼈었음 (친정쪽도 인정한 증언) 따라서 아내도 출근 준비 중이었음을 알 수 있음



[기타정황-법의 판단에는 영향을 끼치지않음 참고사항]


1.아내에게는 내연남 J씨가 있었음 89년에 결혼한 C씨는 92년부터 내연남을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본인의 병원 진료실에서 까지 정사를 나누고, 일기장에 남편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J씨가 생각난다라고 적어둔 부분이 발견되었음 남편이 알았다면 살해동기로 충분함

남편은 아내의 불륜사실을 몰랐으며 J란 존재자체를 한달전에 아내가 아팠을때 병문안온 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반박함 C씨가 아침마다 먹던 한약도 자신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기위해 먹던 한약이었다며 사이에는 아무 문제없었다고 주장함


2.남편 L씨는 처가와 사이가 평소 좋지않았음 남편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고 사건발생 2주전에는 처가와 함께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며 반박함


3.94년2월 남편은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를 빌려본 정황이 발견됨 (내용 중 여자가 남자를 욕조에서 살해하는 부분이 있음 ) 남편은 비디오를 보지않았다 말했지만 94년 2월,94년10월 비디오대여점에서 빌려본 정황이 발견됨 끝까지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함




[판결]


1심 96년 2월 사형

2심 증거불충분 무죄

98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

01년 2월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언

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당시 판결문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망 시각 또는 사망 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관한 각 증거에 유죄의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오히려 사망인의 콘택트 렌즈, 한약봉지 관련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도 상당 부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위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사건 이모저모

1.경찰의 수사 무성의

-당시 욕조의 온도,사건현장 정보 수집,시신의 직장온도 확인에 미흡(이것만 정확했어도 사망시간은 어느정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함)->또한 교살 범행도구 자체를 특정하지 못함

2.검찰측은 범인인 남편이 지연화재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99년 피디수첩에서 검찰 주장을 토대로 재연한 결과 지연화재는 불가능하였음

(검찰측 주장 : 불을 조그맣게 피워서 지연화재 일으켰을 것->실험 개시하자마자 3분만에 불길이 크게 번지고 4,5분전후로 외부에서 확인가능하여 의미없어짐)


2,법의학적인 면

이 사건의 쟁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아내의 사망시간이 오전 7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범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게 문제였음

검사,변호사측 모두 그래서 사망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조사를 진행함


검사측 국내 법의학자 3명에게 의뢰 ->3명모두 오전 7시 이전이 사망시간일거라고 결론냄 (당시 95,96년이라 법의학자들이 사건현장을 직접 수사하거나 본건 아니고 검찰측에서 넘겨준 사진을 토대로 판단했음)


변호사측 스위스인 법의학자 증인 채택->신체 직장온도와 욕조의 수온등을 알 수 없기때문에 오전 7시 이전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없음을 증언함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최종 확정됨



남편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유

1.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 대여기록이 두번이나 남아있음에도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점

2.남편 L씨는 의사이기때문에 욕조(수온)을 이용하여 사망시간을 조작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함

3.간호사들까지 알아챈 아내의 불륜을 남편이 몰랐다고 생각하기 쉽지않음

4.일반 강도였으면 그냥 살해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났을텐데 이건 완벽하게 원한살인&사망시간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화 및 시신 처리등이 눈에 띄는 사건임 의학적 지식이 있는 남편이라면 충분히 구상했을 수 있는 사건임

5.검찰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8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한 아파트 모형 화재실험도 운동장에서 했기때문에 실제 아파트보다 산소공급이 많아 발화속도가 더 빨랐을 수도 있음

6.짧은 시간내에 아내와 딸을 욕조에서 살해하고, 장농에 방화까지 저지르려면 집안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어야함

7.경비원이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의 눈을 피해 외부인이 침입하기는 쉽지 않음



남편은 무죄라는 사람들의 이유 

1.다른 용의자가 없을거란 가정자체가 말이 안됨 살인은 치정사건으로도 많이 나는데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음

2.내연남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하나 당시 증언에만 의존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했고, 내연남도 유부남이었으므로 내연남의 부인이 알았더라면 청부살인도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쪽으로는 가능성을 전혀 두지않고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빼버려서 현장 증거,사건당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됨

3.남편이 범인이라면 자기가 범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를 본인의 집에서 딸과 함께 죽일 이유가 없음

4.위험한 독신녀를 보고 욕조에서 살인을 저질러야 겠다고 계획을 짰다고 의심하는 것은 애초에 범인을 남편밖에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온 주장

5.살인이 벌어진 날은 남편의 정형외과 개업일이었음 몇달전부터 준비해서 상당의 빚을 져가며 개업을 준비한 날짜에 남편이 살인을 할 이유가 없음 남편이 살해를 미리 계획했다면 애초에 몇달전에 거액을 들여 병원 개업을 준비하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 

(남편은 이 사건으로 개업하려던 병원도 당연히 못하고 8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용의자로 올라있었기때문에 수억의 손실을 본것으로 추정된다함)

6.물론 개업하는 전후로 마음이 바뀌어 살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경찰이 주장하는 1년전후부터 위험한 독신녀를 보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말에 모순이 생기게 됨 계획살인을 준비해놓고 1,2달전에 인테리어나 상가 계약을 진행한다는게 앞뒤가 맞지않음

7.남편의 법의학적 지식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웠을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랬다면 차라리 시체없는 살인 혹은 본인의 집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게 나았을 것

본인이 제1용의선상에 오르고, (현재기준)수십억의 손실을 입는데 바로 제3의 장소도 아닌 자택에서 현장을 들키게 사건을 조작했다는게 말이 되지않음

8.변호인단 조사결과 아파트 외부의 담을 타면 3층 비상계단으로 이어져 경비원의 눈에 띄지 않고도 자유롭게 오다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실험해보니 경비원 몰래 쉽게 가능하였음 또한 경비실 뒤로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어 그 길을 타고 올라간다면 경비원 눈에 띄지 않음이 확인됨



[무죄 이후 몇가지 정리]


항간에는 남편 L씨가 재력가라서 부인과 딸을 죽이고 해외 유명 변호사,법의학자를 써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남편은 재력가는 아니었음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95년5월 개업을 준비하던 중에 95년 6월에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됨

처가또한 잘사는 편이 아니었기때문에 95년 5월 전후로 준비한 병원 개업은 전부 빚으로 시작한것이었음

아내,본인,처가,본인 집등등 모두가 돈을 모으고 빚을 내고 보증을 받아서 병원 개업을 준비함


L의 썼다는 변호사도 큰 돈을 받고 변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L의 누나가 발로 직접 뛰면서 1만장에 가까운 사건기록을 보여줘서 보고 나서 변호를 맡게 됐다고 함

또한 해외 법의학자를 섭외한 이유도 이미 국내의 저명한 법의학자들은 검찰쪽에서 모두 선택한 뒤였으므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음


검사들은 아내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일기장 및 여러가지를 증거로 들었지만 그건 사건 한참 전의 일들이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사이가 좋아진 내용의 일기와 편지들도 존재했는데 한참 전에 안좋았던 내용들만 발췌해서 범죄 사유증거로 사용함


사망시간을 조작하려고 의사의 의학지식을 발휘해서 욕조로 체온을 올려 사망추정시간을 혼란스럽게 하고 증거인멸로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경찰들의 조사가 이렇게 허술할지 남편이 알리 만무했을 것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되버릴 수 있는 문제였음 그리고 알리바이 시간을 위해서라면 방화를 저지르기 보다는 일찍 몸을 몰래 빠져나가서 알리바이를 만드는게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보여짐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을거라고 검찰쪽은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시신들을 다른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되게 할 필요가 없었음 화재의 발원지는 안방 장농이 확실했고 화장실이 가장 피해가 적었으므로 이건 앞뒤가 맞지않음


남편은 오전 7시에 나간게 확실하다고 밝혀져서 사망시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아내가 오전 7시 이전에 죽었을거라고 판단한 시반도 사실 시신의 옆면 일부만 보고 법의학자들이 판단한것이었음

저 시간대로 되려면 앞뒤로 전부 시반이 발견되었어야 했으나 경찰쪽 조사 사진은 시신의 옆면에서만 발견되었음 이러했기때문에

외국쪽 법의학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진과 당시 상황 비디오를 보여줘서 판단을 요청하니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시반,시강,시신의 위 속 내용물을 토대로 추정한 사망추정 시간은 이로 인해서 불확실해져서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의견 자체가 과학적,법의학적으로는 맞지않다고 판단됨 

->당시 국내 법의학자들도 억울한 측면은 있음 이 당시는 현장을 직접 보거나 시신을 직접 검안하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자세한 판단없이 대부분 검,경찰이 주는 자료로 토대로 판단 내려야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음 과학수사라는게 없던 시기


당시 남편분 손등에 상처가 있었는데 경찰쪽에서는 이게 살인을 저지르다 생긴 상처라고 얘기했으나 남편은 사건소식을 듣고 들여보내달라고 밖에서 항의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항변함 여튼 이런저런 언론 보도때문에 남편이 범인이 확실하다 라는 여론이 더 당시에 지배적이었던것 같긴 함 



나무위키 정리해본거고 (구체적인 청부살인 가능성등등의 사족은 제외함) 몇몇가지는 나무위키 정리자 사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음!


https://namu.wiki/w/%EC%B9%98%EA%B3%BC%EC%9D%98%EC%82%AC%20%EB%AA%A8%EB%85%80%EC%82%B4%EC%9D%B8%EC%82%AC%EA%B1%B4#fn-18

->시신 조금 보이는 사진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볼때 주의! (잘안보이긴 하지만 미리 알려드림)




여튼 남편은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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