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냉장고에 넣어 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어 놓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뱉어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291#home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어 놓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뱉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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