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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맨발에 무릎 꿇어도 '퍽퍽'…가해자는 부모·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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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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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에 여중생이 부모와 오빠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는 게 가족의 진술인데 경찰은 아이를 가정과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한 여중생이 맨발 상태로 길을 뛰어 내려가고, 그 뒤를 성인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쫓습니다.

여중생을 붙잡은 남성은 복부를 가격하더니, 길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때리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뒤, 또 한 명의 남성이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이들을 발견하고 폭행에 가세합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나고 여중생은 겁을 먹은 듯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성은 이런 여중생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습니다.

남성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여중생의 복부와 안면부를 때립니다.

폭행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차가 다니는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이 약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아파트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발견했는데 한집에 살고 있던 40대 부모와 고등학생 오빠였습니다.

부모는 경찰과 구청이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아이가 거부해 벌을 줬고, 벌을 받던 중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가정에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옮기고, 부모와 오빠를 각각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19일)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긴급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59253?sid=102





<앵커>

경찰이 아이를 가족과 완전분리한 건 폭행 영상에서 심상찮은 부분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오빠 등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도 아이는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심리적으로 장악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한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사흘 뒤에 아이를 보호기관으로 옮기는 완전 분리 조치를 한 건, 하루 전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심상찮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오빠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나타난 뒤에는 대로변에서 무릎까지 꿇었고, 폭행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곽지현/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 두개골이 지금 바닥에 계속 닿도록 뇌진탕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항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력의 행태도 경찰이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에서 온 가족이 막내딸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곽지현/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 옆에 다니는 차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보행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냥 내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와 경찰은 심리를 장악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가스라이팅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19일) 아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부모를 추가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신세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592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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