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사건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변호사는 “신 전 대표가 기소된 뒤 입사했고, 앞으로도 관련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수사를 전담하다가 지난 2월28일 퇴직한 이아무개 검사가, 이달 초 ㄱ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했다. ㄱ법무법인은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몸집을 키워가는 곳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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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변호사 설명과 달리 ㄱ법무법인은 이 변호사의 ‘테라·루나’ 수사 경력을 적극 활용했다. ㄱ법무법인은 자신들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에서 “2022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합류하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했다”며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고 밝혔다. ㄱ법무법인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변호사의 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고위 검사는 <한겨레>에 “테라 폭락을 수사했던 합수단 소속 검사가 퇴직 직후 신현성 전 대표를 변호하는 법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앞서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한다며 사표를 내 논란이 있었는데,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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