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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간범 혀 깨물고 '가해자' 된 여성, 법원은 "어쩔 수 없었다" 재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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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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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의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오히려 징역을 살았다.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였다. 59년 전 1964년의 일이다.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날, 피해자 최말자 씨는 아버지를 따라 걸었던 들판과 산길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이후 그에겐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평생을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았다."

올해로 77세가 된 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싸우고 있다. 당해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터져 나온 때다. 미투 당사자들이 전한 피해의 경험에서, 최 씨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던" 그날의 억울함과 분노를 떠올렸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기를 얻은 그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마침내 2020년, 최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56년 만의 미투였다.

https://img.theqoo.net/myihYf

최 씨의 재심 청구는 현재 기각된 상태다.

법원은 왜 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지난 2021년 재심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과 재심 항고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놨다. 64년 당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방법, 감정의 내용, 법관의 언행 등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64년 당시엔 검사, 판사 등 개인을 넘어 법령 자체에도 '강간 통념'이 공고하던 때다. 당시 재판부는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이 없었다", "범행현장까지 따라나섰다", "소리를 지르면 주위에 들릴 수 있었다"는 등의 말을 정당방위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고, 검사와 판사는 최 씨에게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게 아니냐",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씨의 소송대리인단 측은 그러한 시대상을 최대한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심 기각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한다. 최 씨의 재심 청구 사유가 '적법절차를 무시한 수사 남용'에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 최 씨의 중상해죄를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성폭행 미수 건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재심 기각 결정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는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이 적법절차를 어김으로써 위법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도 무죄고 지금도 무죄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 씨의 방어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가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되었다"라며 최 씨의 행동을 "과잉방어"로 규정했는데, 대리인단은 "당시 가해자가 (재판으로부터) 약 4개월 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https://img.theqoo.net/ooonQP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말자 씨는 "당시 아버지는 무지한 농부였고, 저는 18세의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이었다"라며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었고, 검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https://img.theqoo.net/jnatXe

대법원의 침묵 속에서 재심 청구가 3년 동안 끌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 긴 시간에 내일이면 나이가 80이 된다. 정신력과 몸이 따로 논다"라며 "하루 빨리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무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 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중략)

최 씨의 사건은 여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꼽힌다. 성폭력 교육현장이나 여성학 수업 등에서도 최 씨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 씨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최 씨가 고령의 나이에도 용기를 접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이하생략 전문은 링크

https://naver.me/52hYa4O6

1964년 5월6일 저녁. 18살이던 최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당시 21살이던 노아무개씨와 마주쳤다. 위협을 느낀 최씨는 친구들부터 집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노씨를 다른 길로 가도록 유인했다. 그러자 노씨는 느닷없이 최씨를 쓰러뜨리고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었다. 최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돌에 머리를 부딪쳤다. 노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최씨는 입안에 무언가 들어오자 ‘이대로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 무언가를 확 깨물어 저항했다. 노씨의 혀가 1.5㎝ 잘렸다.

성폭행 사건 이후 최씨는 되레 궁지에 몰렸다. 주변에선 자꾸 노씨와의 결혼을 권했다. “결혼을 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남동생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며 최씨에게 도망가라고 했다. 결국 최씨는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집 밖을 떠돌아야 했다. 그러는 사이 집에 경찰이 찾아오고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집에선 ‘이 가시나 때려죽인다’고 난리였어요.”

반면 노씨는 떳떳했다. 노씨는 그날 이후 친구 등 10여명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찾아와 흉기를 책상에 꽂고 행패를 부렸다. “나를 ×신으로 만들었으니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씨의 아버지는 최씨가 구속된 사이 노씨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 “자식이 6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는 걸 더는 못 보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고, 최씨는 회상했다.

최씨를 죄인 취급 한 건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두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때마다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으냐”, “못된 년. 가시나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와 같은 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최씨는 “최선을 다해 반항했을 뿐이다”, “정당방위다” 하고 항변했지만, 묵살당했다. “가장 억울한 건 검사실에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검사가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니가 고의로 그랬지?’ ‘계획적으로 했지?’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조사를 받는 날에는 ‘오늘 또 죽었다’고 생각하며 정신이 아찔했어요.”

부산일보 1964년 10월22일치 4면을 보면, 재판장 역시 최씨에게 “첨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 최씨는 죄다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이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 노씨의 강제 키스가 최씨로 하여금 반항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한 것은 아니다. 혀를 깨문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남성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판결이었다. 재판장은 최씨에게 “어차피 험한 일을 당한 처녀가 시집가기는 어려울 테니,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막말로 2차 가해까지 했다.

성폭력 피해와 검경의 가혹한 수사, 사실과 다른 유죄 판결까지. 8개월 동안 최씨가 겪은 일들은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웃들은 최씨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서너달은 집 밖에 나오지 못했다. 결국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을 구해 혼자 살았다. 집에선 계속 결혼을 권했고, 떠밀리듯 결혼한 뒤 아들을 낳고 곧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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