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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중인 응급피임약 종류)
국내 최대 가톨릭 계열 의료법인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산하 부속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도시 8곳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개를 운영 중인데, 이 의료법인의 윤리헌장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
윤리헌장을 보면 "출산 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 출산 조절을 제외한 그 어떤 피임 방법도 제공하거나 권장하지 않으며, 인공피임 시술이나 낙태약으로 분류되는 응급피임약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임신중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가톨릭의 교리를 반영한 것이다. 가톨릭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그 산하 병원 모두 윤리헌장을 따라 사후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라며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차 병원(의원이나 보건소)의 진단서가 필요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처방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응급피임약을 급하게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굳이 대형병원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적거나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중략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 아닌 다른 가톨릭 계열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전국 39개 가톨릭 병·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8곳을 포함해 총 22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제외한 14곳에 응급피임약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3곳을 제외한 11곳이 모두 "응급피임약 처방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톨릭을 표방한 모든 병원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이나 '성'(聖), '바오로', '요한' 같은 명칭이 들어간 병·의원에선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는 의사가 진료 자체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조항에 가깝다"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진료를 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의료기술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진료 후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상적 판단이나 의료적인 사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사유로 진료 및 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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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근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처방 받아야하는데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러 대학병원 가는 환자의 수가 많진 않아도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권은 환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가 우선시 되어서 아예 그 선택권을 배제시킨다는게 좀 어이없음
https://naver.me/GCuVYUGS
(국내 시판 중인 응급피임약 종류)
국내 최대 가톨릭 계열 의료법인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산하 부속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도시 8곳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개를 운영 중인데, 이 의료법인의 윤리헌장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
윤리헌장을 보면 "출산 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 출산 조절을 제외한 그 어떤 피임 방법도 제공하거나 권장하지 않으며, 인공피임 시술이나 낙태약으로 분류되는 응급피임약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임신중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가톨릭의 교리를 반영한 것이다. 가톨릭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그 산하 병원 모두 윤리헌장을 따라 사후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라며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차 병원(의원이나 보건소)의 진단서가 필요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처방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응급피임약을 급하게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굳이 대형병원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적거나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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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 아닌 다른 가톨릭 계열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전국 39개 가톨릭 병·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8곳을 포함해 총 22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제외한 14곳에 응급피임약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3곳을 제외한 11곳이 모두 "응급피임약 처방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톨릭을 표방한 모든 병원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이나 '성'(聖), '바오로', '요한' 같은 명칭이 들어간 병·의원에선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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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는 의사가 진료 자체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조항에 가깝다"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진료를 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의료기술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진료 후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상적 판단이나 의료적인 사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사유로 진료 및 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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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근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처방 받아야하는데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러 대학병원 가는 환자의 수가 많진 않아도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권은 환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가 우선시 되어서 아예 그 선택권을 배제시킨다는게 좀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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