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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누리집 모 카페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