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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17일 오전 5시께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골절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그해 6월2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은 이에 응해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후 폭행이 B씨의 폭행이 이어졌다.
B씨 등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9748?cds=news_my_20s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17일 오전 5시께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골절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그해 6월2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은 이에 응해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후 폭행이 B씨의 폭행이 이어졌다.
B씨 등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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