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대표작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 탈세 논란 불거져
국세청 “부가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
”법인 세워 가공의 인건비 계상”
독자들 ”논란 있으면 연재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이버웹툰 “작가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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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강림”
“네이버가 이걸 그냥 넘기고 연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기 웹툰 ‘여신강림’ 작가인 야옹이가 최근 탈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연재를 계속 이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은 “유명 웹툰작가가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작가는 해당 법인에 실제로는 가족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야옹이 작가는 SNS를 통해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현재 출판업계와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을 보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판업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플랫폼에 콘텐츠 직접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야옹이 작가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플랫폼에 저작물을 공급했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도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다, 가족을 허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와 관련, “작가의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작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작품을 휴재하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다만 작가가 휴재를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그때는 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82844?cds=news_my_20s
국세청 “부가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
”법인 세워 가공의 인건비 계상”
독자들 ”논란 있으면 연재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이버웹툰 “작가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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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강림”
“네이버가 이걸 그냥 넘기고 연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기 웹툰 ‘여신강림’ 작가인 야옹이가 최근 탈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연재를 계속 이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은 “유명 웹툰작가가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작가는 해당 법인에 실제로는 가족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야옹이 작가는 SNS를 통해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현재 출판업계와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을 보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판업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플랫폼에 콘텐츠 직접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야옹이 작가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플랫폼에 저작물을 공급했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도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다, 가족을 허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와 관련, “작가의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작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작품을 휴재하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다만 작가가 휴재를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그때는 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82844?cds=news_my_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