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까지 약 사흘동안 B 씨에게 460여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 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 씨 집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22일에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 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 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naver.me/xUtcMxdR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까지 약 사흘동안 B 씨에게 460여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 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 씨 집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22일에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 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 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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